매일신문

국산육류 잔류물질 검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월부터 항생제.합성항균제등 검사"

오는 7월1일부터 국산 육류에 대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등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전면 실시되고 허용기준치를 넘은 육류의 식용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25일 국산 육류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페니실린 등 항생제와 설파메타진 등 합성항균제의 잔류량에 대한 규제검사를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했다.

우선 쇠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돼지고기에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국산육류 유해성잔류물질 규제검사계획 에 따르면 일단 도축장에 출하된소와 돼지, 닭의 피를 뽑아 생체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도축자체가 금지된다.또 도축후의 지육에 대해서는 정량분석을 통해 함유량을 정밀 측정, 식품공전에규정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육류는 식용으로 판매 할 수 없게 된다.

생체검사는 가축을 도축하기전 대기하는 7시간동안에 실시되며 지육에 대한 정량분석은 도축후예냉에 들어가기 전 검사용 지육을 떼어내 실시 한다.

농림수산부는 육류에 항생제나 항균제가 잔류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가축질병의예방 및 치료에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오용하는 데 있다고 지적, 동물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7~15일이지난후 가축을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