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나 국내 공인검사기관의 사전검사증명서가 있는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수입식품 검사를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발행 사전검사증명서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5일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공인받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받은 식품은 수입통관시의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첨가물 등 규격기준 등의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 서울.부산.인천지방 식품의약품청, 15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검사소,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등 3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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