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나 국내 공인검사기관의 사전검사증명서가 있는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수입식품 검사를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발행 사전검사증명서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5일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공인받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받은 식품은 수입통관시의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첨가물 등 규격기준 등의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 서울.부산.인천지방 식품의약품청, 15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검사소,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등 32개다.
댓글 많은 뉴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