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가스폭발 벌써 잊었나...

"허공에 뜬 '안전施工'"

대구 상인동가스폭발 참사(작년4월28일)직후 대형사고 예방책으로 도시가스사업법등 각종 법규가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관련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등 안전의식 부재가 여전하다.

지난해 제정된 도시가스사업법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지침에는 대규모공사시 가스누출 방지체계를 갖추고 도로굴착시 가스회사와의 사전협의및 직원입회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서류제출등 형식만 갖춘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달서구 상인동 모도로굴착공사장의 경우 의무규정인 관로탐지기 사용을 않은채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다른 공사장은 굴착공사가 끝난뒤 뒤늦게 대구도시가스에 입회요청을 하는등 규정미준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상당수업체는 구청에 도로굴착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가스회사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벌이다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귀찮다 불편하다 등의 이유로 가스회사의 입회및 협의요청을 않는 경우가많다는 것.

대구도시가스 한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상당수가 도로굴착규정을 무시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관로탐지기 사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부지기수 라며 또다른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을 우려했다.이같은 건설업체의 안전의식 실종과 함께 가스회사의 점검인원부족및 행정당국의 감독소홀도 안전 관련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도시가스는 7개팀으로 주야간에 공사순회입회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루평균 30여건 이상의점검요청이 접수돼 인원 부족으로 이를 전부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

구청등 행정당국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도로굴착감독등을 대구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맡긴채 감시.감독에 소홀하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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