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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업 자본금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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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신청접수"

정부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로 설립되는 선물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선물거래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에다 관련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전업사에 허가하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별도 자회사를설립해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경원은 그러나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선물투자기금업은 은행과 투자신탁 종금사 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겸업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선물거래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신청서를 받아 올해안에 설립허가를 내주고 선물거래소는 오는 98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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