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물거래업 자본금 50억원 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하반기부터 신청접수"

정부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로 설립되는 선물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선물거래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에다 관련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전업사에 허가하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별도 자회사를설립해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경원은 그러나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선물투자기금업은 은행과 투자신탁 종금사 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겸업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선물거래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신청서를 받아 올해안에 설립허가를 내주고 선물거래소는 오는 98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