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를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白源九증권감독원장은 3일 증권거래법 2백조의 폐지를 앞두고 M&A중개회사들이 속속 설립되고있으며 이들 회사들이 중개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주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白원장은 그러나 M&A 중개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나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며이들 회사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증감원은 이에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M&A 제도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으며 재정경제원 등과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M&A 중개 전문회사는 10여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97년 증권거래법 2백조의 폐지를 앞두고 관련회사의 설립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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