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 검찰신문 내용

지난 80년 5월18일부터 27일 사이 光州에서 자행된 당시 신군부측의 내란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작업이 본격화됐다.

6일 열린 12.12및 5.18 사건 7차공판에서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黃永時 육군참모차장.周永福국방장관.李熺性 계엄사령관.鄭鎬溶 특전사령관등 5.18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진행된것.

5.18사건에 대한 법률적 공방의 핵심은 이미 변호인들이 요청한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무장병력 출동경위 △자위권 발동경위 △양민학살 △지휘권 이원화여부 △광주보안부대의 역할등내란목적의 유무에 맞춰져 있 다.

검찰은 全피고인등을 상대로 먼저 무장병력 출동과 폭력시위 유발 부분을 중점신문했다.80년5월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이전인 오후 6시께 이미 보안사와 계엄사는 산하 공수부대와 광주지역 31사단 병력을 광주 전남대와 조선대 구내에 투입했던 것.특히 검찰은 당시 일반 계엄군이 아닌 7공수.11공수.3공수 여단등 공수부대의 투입은 필연적으로과잉진압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공수부대 투입 결정에 대해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崔圭夏대통령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신군부측의 내란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만약 崔대통령이 신군부측의 내란목적을사전에 인지했다면 공수부대의 투입을 저지했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에 대해 全씨등은 내란목적은 추호도 없었으며 단지 남북대치란 특수상황에서 돌발한 광주 폭력시위를 조기에 진압할 목적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없었다 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두번째는 자위권 발동 경위와 지휘체계의 이원화 여부.

당시 계엄사령부는 李계엄사령관 명의로 21일 오후 7시를 기해 자위권발동을 천명했고 이 과정에全씨와 鄭씨등의 압력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즉, 全씨는 광주 시위상황에 대해 자체 보안부대의 수시보고와 鄭씨등 공수부대의 보고를 통해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총기사용에 대한 사전교육없이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발포명령과 같다는 논리다.

그러나 全씨등 피고인들은 당시 정식 지휘계통을 따라 시위진압이 이뤄졌으며 광주 곳곳에서 벌어진 유혈충돌은 현지 지휘관들의 자체판단에 따른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21일 전남도청을 시위대가 접수한 이후 27일 계엄군이 다시 전남도청을 접수할때까지 △효천역부근 △광주교도소 부근 △광주-화순간 국도변 주남마을 등에서 공수부대등이 시민들을 무차별학살한 것도 이들 피고인들의 내란목적 살인행위와 연결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피고인들은광주현지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사전에 지시한 바도 없다 고 맞섰다.결국 全斗煥 퇴진.민주화 추진 을 요구하던 수많은 광주시민에 대해 정국장악을 위한 비상계엄확대 조치에 이은 광주학살은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으로 하여금 강경진압으로 발포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및 반란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주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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