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도급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수학부장판사)는 12일 국제기초개발 근로자 박창한씨(중구 동산동)가 화성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화성산업은 박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이나 손해배상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하도급업체인 국제기초개발이 지기로 한것은 원도급.하도급업체간 내부계약에 불과하다 며이같이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