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도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와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시점도 당초보다 6개월~1년 정도 앞당겨진다.
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세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중소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최종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및 소멸시효 3년이 지나 회수할 수 없게 된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부도어음.수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도 단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한 대손처리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당초 재경원은 어음.수표의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손으로 처리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부가세를면제받을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하기로 했다.이밖에 재경원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부가세매입세액 신고 납부 대상에서 재고자산, 기계장치, 비품, 차량을 제외하고 건물만 신고.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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