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허가기준이 또다시 완화돼 다중집합시설과 거리제한25m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게됐다.대구시는 24일 주유소 허가기준및 절차에 관한 고시 를 개정, 종래 다중집합시설과 50m이상 떨어져야 하던것을 공동주택 외벽및 종합병원,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혼인예식장의 경우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m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학교출입문, 어린이 놀이터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여전히 50m이상을 유지하도록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지난93년 11월 주유소 허가기준완화이후 당시 1백93개이던 주유소가 현재 4백56개로 늘어났는데, 이번 완화조치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李鍾源기계공업과장은 대구시의 경우 현재 주유소가 포화상태이나 이번 조치로 약5%정도 더 늘어날것 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