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低黃油사용 의무지역 확대

"포항.구미.울산등 14개 시군"

다음달부터 대전,광주광역시를 비롯한 12개 시와 2개군 역에서는 산업용 및 난방용 벙커C유는반드시 황함량 1.0%% 이하의 저황유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도시지역 아황산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저황유 사용 의무화 지역을 대전, 광주 등 2개 광역시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충북 충주시.제천시,전남 여천시.여천군,경북 포항시.구미시,경남 울산시.김해시.창원시.양산군 등 14개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황함량이 1.0%%를 넘는 벙커C유는 제조업체가 공급해서도 안되고 판매업자가 팔아서도 안되며 이를 어기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이들 저황유 사용 의무화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은 합동으로 대량 사용처 등에 수시 점검을 벌여 유류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황함량 1.0%%를 초과하는 벙커C유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전량을 자비로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81년 기존 황함량 4.0%%짜리 벙커C유를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1.6%%짜리로바꿔나간데 이어 지난 93년부터 서울 등 21개 시군에서 1.0%%짜리사용을 의무화해나가고 있으며내년부터는 0.5%%짜리로 기준을 낮춘 뒤 2001년에는 0.3%%짜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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