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경기장 등에서 쓰레기 조심하세요]환경부는 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달 18일까지 각 환경관리청, 시.도,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경기장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도 포함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전국 해수욕장, 국.공립공원 등에서 음식쓰레기, 꽁초 등 쓰레기투기 △지정된 장소이외의 지역에서 취사행위 △경기장에서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부터 종량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국립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 으로 지정,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이와 함께 행락지 안에 있는 소형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고 쓰레기 처리는 입구에 설치되는 대형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수거함을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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