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사전 상속을 한 혐의가 있는 1백8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가족이나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투기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서도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및 매입, 매각 자금 이동 내역 등을정밀 추적, 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 金成豪 재산세국장은 12일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농지법 개정,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기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50여일동안 세무조사에 나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없앨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60명과 고액의 부동산을 팔아넘겼으나 매각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사전 상속 혐의를 받고 있는 25명, 그리고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자 23명 등 모두 1백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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