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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콜] 차입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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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억 초과때는 15%%로"

오는 9월말부터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콜자금 차입한도가 자기자본 5천억원 이하는 자기자본의 20%%, 5천억원 초과는 15%%로 각각 제한된다.

대신 비은행금융기관의 원활한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만기 1~6개월짜리 자금을 취급하는 단기자금조절시장이 개설된다.

18일 재정경제원은 오는 9월 콜거래중개를 전담할 한국자금중개(주)의 출범을 계기로 이같이 콜시장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증권사, 종금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콜차입한도를 제한하는 대신만기 1~6개월짜리 단기자금시장을 개설, 영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로 했다.또 그동안 은행 및 증권사에만 허용돼온 금융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 발행업무를 종금, 투신,보험 등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단기자금조달 창구를 넓혀주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자금중개(주)는 콜자금 뿐만 아니라 CD(양도성예금증서) 및 RP(환매조건부채권)도 포함시키는 한편 CD와 RP 거래는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한 거래와 함께 지금과 같은 개별금융기관간 직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콜차입 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설정, 차입한도를 이미 초과한 비은행금융기관은 자기자본 5천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기자본의 50%%로, 5천억원 초과시는 30%%로 각각 축소하고 1년 이내에 한도를 모두 충족시키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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