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은행들의 해외점포 신설이 사실상 자율화됐다.한국은행은 18일 은행들의 해외점포 신설 신청에 대해 개별심사해 왔으나 앞으로 두가지 경우 외에는 자동적으로 해외진출을 허용해주는 자동인가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인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진출 대상국의 정책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간경협 및 협상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 △신청은행의 해외점포 경영이 극히 부실하거나 진출희망 지역에 이미 나가있는 국내은행 해외점포들의 경영실적이부진한 경우이다.
한국은행은 또 은행들이 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은행감독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가신청도 수시로 받아 30일이내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은행들이 적기에 해외에 나가 영업기반 및 국제경쟁력을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6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은 미주지역 58개, 아시아 1백12개, 유럽 44개, 오세아니아 5개, 중동 3개, 아프리카 1개 등 모두 2백23개의 해외점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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