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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대학 98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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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별 1곳씩...2000년이후 전면개방"

97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에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98년에는외국인의 대학설립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학설립이 더욱 확대되는 등 고등교육(대학)부문이 단계적으로 개방돼 2000년 이후에는 전면개방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 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개별강좌 및 학과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부문중 대학 및 대학원분야에 한해교육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전문대 및 개방대 분야는 개방대상에서제외했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학원등과 연계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대학설립 허용과 관련, 설립주체는 학교법인에 한하도록 하고 기존대학의 인수나 합작형태의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외국인 학교법인은 과실송금을 할수 없게 된다.

설립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98년에는 수도권을제외한 시.도별 1개교를 기준으로 설립을 선별 인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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