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藥첩약 적정값 공시

"10월부터 價格 투명화"

오는 10월부터 보약이나 자주 사용되는 한약 첩약의 경우 약국과 한방병.의원별로 적정가격이 공시돼 소비자들이 한약을 구입할 때 이같은 가격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된다.

또 가짜 여부 등 품질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녹용 등 고가 한약재 10종에 대한 품질특별관리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다 싸고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약의 품질과 가격을 투명화 하는 내용의 한약재 규격화 및 가격관리 방안 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부터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서 한방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자주 쓰이는 처방이나 보약성한약 첩약의 적정가를 산출, 10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각시.도지사가 이를 참고해 첩약가격을 인가가격으로 고시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현재 양방 병.의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방 첩약에 대해서도 인가가격제가 실시되면 시.도로부터 허가받은가격만 받을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원산지, 색깔, 향기, 품질, 크기 등 표준화된 규격기준에 따라 제조한뒤 이같은 사항을 공장도가격과 함께 포장에 표시토록 하는 규격화 대상 한약재품목을 현재의 36종에서 11월부터는 80여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녹용, 우황, 사향, 웅담 등 고가 한약재 10종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품질을 검사한뒤 검정증지를 포장지에 부착토록 하는 품질특별관리 인증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그동안 규격화된 한약재 사용의무를 약국에서만 지도록 했으나 표준규격화 제도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는 국내 한약재유통량의 80%%를 소비하는 한방병.의원에도이를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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