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라도 사업자가 취소사실을 모른채 전 사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운행한 것이라면 이는 구제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러나 양도인의 사업면허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4항)과 부딪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崔德洙부장판사)는 2일 장희곤씨(대구시 동구 신암3동)등 개인택시사업자 4명이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각각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구시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 며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구비한 원고가 그 택시를 몰던 전운전자의 면허취소사실을 모른채 사업면허를 고가에 양수, 수년간 운전해오다뒤늦게 면허취소사실을 통보받아 사업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위법 이라 밝혔다.
이들은 전 사업자가 음주운전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채 3천만~4천만원씩에 사업면허를 넘겨받아 운행해오다 뒤늦게 사업면허 취소사실을 통보받자 이에 불복,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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