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세 양여율을 현행 80%%에서1백%%로, 교부세율도 13.27%%에서 15.77%%로 2.5%%포인트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地自體에 장기저리 우량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지방채 전담 금융기관인 가칭 지역개발금고 도 설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3일 맥주세율이 내년 1월부터 현행 1백50%%에서 1백30%%로인하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세 양여율을 1백%%로 인상하게 됐다며 교부세율 역시 2.5%%포인트 높아지게돼 지방 총 재정 규모는 맥주세율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약 2천5백억원정도 순증가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지난 4월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한뒤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며 금년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 이라고 밝히고 지자체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서의 자금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있는 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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