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의 승용차가 2분화되는 등 車種 구분이 다소 복잡해 질 전망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 에 승합차와 승용차를 구분하는 승차 정원기준이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조정돼 자동차보험에서의 승용차종도 세분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16인 이하 승차 차량을 소형 승합자동차로, 6인 이하 승차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각각 구분해 보험료를 달리 매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용차에 기존의 6인 이하 승차 차량 이외에 7인 이상, 10인이하 승차 세분항목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요율 조정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박선칠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승합, 승용차 구분을 반드시 보험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7인이상 10인이하도 승용차로 분류하고 승용차종을 6인이하와 7~10인의 승용차로 2분화하는 쪽으로 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박본부장은 그러나 새로 생길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승합차(소형)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뒤 1~2년 가량의 손해율 통계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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