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말 시조례를 개정, 지난 1년간 발생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할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소급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세무사회가 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했다.주민세는 올초부터 지방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모든 지방단체가 지난해분을 포함 소급인상해 위헌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것.
말썽이 생기자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 소급과세를 방지한 전례가 있어 대구시 역시 이를 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세무사회는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정, 시행을 1년뒤로 미뤄 대구지역도 소득있는 전체시민과 법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시정돼야한다 고 밝혔다.
소득할 주민세율은 법인이나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세가 소급인상됨에 따라 법인세를 50억원 납부한 기업들은 3억7천5백만원의 주민세가 5억원으로 약 33%% 인상된다. 이를 서울과 비교하면 대구지역의 기업들이 인상분을 한해 먼저 내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12월 31일이기때문에 그전의 주민세율을 인상한데에 법적인하자가 없다 면서 세율을 33%% 인상한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주민세를 가감할수 있다는 지방세법을 적용한 이라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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