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9일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사에게 가스총을 쏜 ㄱ씨(44.무직.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8일 오전 10시께 33번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조흥은행지점앞을 지나다 벨을 눌렀는데 정류장에 세워주지 않는다 며 운전사 김모씨(31)에게 가스총을 쏴 5분간 정신을 잃게 한 혐의.
ㄱ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택시를 운전하다 강도를 당한 뒤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운전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가스총을 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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