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쇠고기를 비롯한 모든 수입육류에 대해 농약등 유해잔류물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산하 동물검역소는 오는 9월4일부터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등 수입식육에 대한 농약등 유해잔류물질검사항목을 종래의 55종에서 1백11종으로 늘리는 등 안전성검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식육의 유해잔류물질검사항목은 △농약이 종전의 17종에서 69종으로 △항생물질이 18종에서 20종으로 △합성항균제는 20종에서 22종으로 각각 늘어나게된다.
농약의 경우, 아세페이트등 52종이 새로운 검사항목으로 추가되며 항생물질은겐타마이신과 아목시실린이, 합성항균제는 이소메타미디움과 플루벤다졸이 각각추가된다.
동물검역소는 수입육류의 잔류물질검사항목으로 추가된 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검역소는 한편 일본에서 집단식중독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이 수입육류에 섞여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육류의 시료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검역소는 지난20일을 기준으로 수입쇠고기 78개시료, 돼지고기 1백30개, 닭고기 3백55개, 칠면조고기 60개, 오리고기 70개, 사슴고기 6개시료등 모두 6개품목 6백72개시료를 시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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