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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대학.원]설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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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설기준 갖추면 인가"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및 대학원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특성화대학과 학부없는 단설대학원등 각종대학설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일정 시설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인가해주는 대학설립준칙주의 의 도입후 지난달 말까지 대학법인설립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2개 단체및개인이 오는 99년까지 대학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 대학이 42개교(괄호안은 입학정원 7천8백35명) △ 대학원이 19개교(1천1백78명) △ 개방대학이 1개교(1천4백명) 등이며 이들이 모두 신설될 경우 모두 1만4백13명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이 증원된다.

그러나 이들 신청단체및 개인 가운데는 전문대학,개방대 등 모두 17개교의 대학개편신청도 함께 포함돼 있어 실제 대학및 대학원의 신설신청은 모두 45개교(4천5백3명)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신청자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학교법인설립허가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3월 개교예정대학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을 받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현지확인 등 실사를 거쳐 올 11월말까지는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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