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서울지검 3차장)는 5일 복지재단이 운영토록 돼 있는서울지하철및 고속터미널내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은뒤 수익금 9억6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기영(金箕英.54.한국신문판매〈주〉 회장)씨등 2명을 업무상배임및 횡령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신문 가판 수익금중 6천만원을 챙긴 한국신문판매(주)대표이사겸 사장이자김씨의 동생 기우(箕雄.48),기호(箕鎬.39)씨와 김씨에게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해주고 사례비를받은 재단법인 경우장학회 상임이사 양완식(梁完植.67.전직 총경)씨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지하철 공사로부터 신문 가판권을 임대받은 재단법인 경우장학회로부터 이를 다시 불법 임대받은뒤 지난 94년 12월부터 서울 반포고속터미널 호남선내 가판대에서 영업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월 평균 수익금 4천만원씩 모두 7억8천만원을 착복하는등 모두 9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 85년 한국신문판매(주)를 설립한 이후 경우장학회 이사 양씨와 공모,서울 반포터미널,상봉터미널,동서울터미널,지하철 4호선등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대부분을 복지재단에 넘기지 않은채 개인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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