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식시간 급우간 폭행 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담임도 책임있다"

수업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중의 교실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이 있을까.대구고법은 5일 이와관련, 휴식시간중이므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원심을 깨고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감독.교육상의 의무를 학교생활 전반에까지 폭넓게 해석한데다특히 최근 학교내 급우 괴롭힘(이지메) 현상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5일 배모군(15.대구시북구읍내동)과 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북도는 학부모와 연대해 2천4백여만원을지급토록 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배군은 구미중 1학년 재학중이던 94년8월 3교시후 휴식시간에 걸레를 들고 장난치다 도시락을 먹던 김모군(15)의 밥에 물이 떨어져 발끈한 김군에게 왼쪽 눈을 맞고 실명, 소송을 냈었다.경북도는 담임교사의 사용자인 경북도 교육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여서 소송당사자가 됐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까지 담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는 것인데 고법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급우를 구타하는등의 불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있도록 지도및 조언을 해야할 감독.교육상의 의무가 있다 며 원심을 뒤집은 것.즉 교사가 배군을 구타하는 것을 미리 막지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는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한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