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중의 교실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이 있을까.대구고법은 5일 이와관련, 휴식시간중이므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원심을 깨고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감독.교육상의 의무를 학교생활 전반에까지 폭넓게 해석한데다특히 최근 학교내 급우 괴롭힘(이지메) 현상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5일 배모군(15.대구시북구읍내동)과 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북도는 학부모와 연대해 2천4백여만원을지급토록 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배군은 구미중 1학년 재학중이던 94년8월 3교시후 휴식시간에 걸레를 들고 장난치다 도시락을 먹던 김모군(15)의 밥에 물이 떨어져 발끈한 김군에게 왼쪽 눈을 맞고 실명, 소송을 냈었다.경북도는 담임교사의 사용자인 경북도 교육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여서 소송당사자가 됐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까지 담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는 것인데 고법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급우를 구타하는등의 불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있도록 지도및 조언을 해야할 감독.교육상의 의무가 있다 며 원심을 뒤집은 것.즉 교사가 배군을 구타하는 것을 미리 막지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는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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