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정부 예산편성시 지자체에 지원하는 중앙지원사업비 예산의 내시가 늦어 지자체는 예산편성때마다 수정예산편성 사업지연과 이월사업 발생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 예산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앙지원사업비의 내시는 10월15일까지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일보다 10여일 늦는데다 그나마 규정된 일정보다 늦어지기 일쑤이다.
또 지방세교부, 지방양여금등의 보조내시는 기한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지자체는 추정치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후 매번 수정편성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하고 있으며 예산 판단의 혼돈과 각종 사업의 지연,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선 중앙지원사업비와 교부세, 양여금등의 내시가 9월말까지는 통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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