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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건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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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입비 50%%국고 지원"

내년부터 경량전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의 5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설계작업이 본격화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에 경량전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민자유치로 경전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지매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서울~하남,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용지매입비 4백19억원 가운데 내년도 소요분 8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두 사업에 각각 40억원씩 배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자유치로 경량전철 건설을 추진중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중소도시를중심으로 경량전철 건설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이 호남고속철도와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1백억원씩 내년도 예산에 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사업의 설계작업에 본격적으로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내년도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올해처럼 서울 25%%, 나머지 5대 도시 각 30%% 수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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