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공금 44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구속기소된 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소속 7급 공무원 은종원씨(45.대구시 중구 대신동)에 대한선고공판에서 특가법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달성군 매곡정수사무소의 지출업무를 맡았던 은씨는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입자 대구시가 배정한자금을 현금출납부에 줄여서 기재한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92년1월부터 61차례에 걸쳐44억8천여만원을 불법 인출, 증권투자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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