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체납 官許사업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허가 납세경유제 시행"

[구미]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의 해소방안으로 각종인허가시 납세확인 경유제를 시행,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건설, 부동산 등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도, 도산업체가 늘어나면서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시세가 41억5백39만3천원과 도세 36억9천5백49만1천원등 78억2천2백88만4천원에 이르고 있다.

구미시는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되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5회로 늘려잡고 읍면동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함께 시청에서만 발행하던 고지서도 읍면동에서 발급키로 했다.

시는 특히 10월부터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인.허가, 면허, 등록, 갱신등의 민원에 대해선 납세확인 경유제 를 실시, 체납자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하는 강경방침을 시행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