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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官許사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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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납세경유제 시행"

[구미]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의 해소방안으로 각종인허가시 납세확인 경유제를 시행,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건설, 부동산 등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도, 도산업체가 늘어나면서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시세가 41억5백39만3천원과 도세 36억9천5백49만1천원등 78억2천2백88만4천원에 이르고 있다.

구미시는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되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5회로 늘려잡고 읍면동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함께 시청에서만 발행하던 고지서도 읍면동에서 발급키로 했다.

시는 특히 10월부터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인.허가, 면허, 등록, 갱신등의 민원에 대해선 납세확인 경유제 를 실시, 체납자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하는 강경방침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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