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택지개발, 도로확장 공사 등 공공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행키로 약속한 환경훼손 방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내역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공사업 1백59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의42.7%%에 이르는 66건이었다.
이같은 공공사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은 골프장건설,온천개발 등 민간사업 분야 미이행률 41.6%%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공공분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례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운영본부는 김포매립지조성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공사에서 협의내용인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데다 사전공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은 또 양양양수발전소 건설공사에서도 살수차량과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재협의 약속을 어기고 사전에 공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사를 중지당했다.
공공사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은 지난해에는 무려 49.8%%에 이르러 영향평가를 받기만 할 뿐 약속 사항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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