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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金在琪부장검사)는 5일 이의원을 이날 오후 3시께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을 상대로 선거비용 초과지출 규모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뒤 이날중 일단 귀가조치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 이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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