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환경청의 마구잡이 공해단속에 불복,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는 지난달 포항철강공단을 비롯 포항.경주지역 1백5개 공해발생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이중 법을 위반한 27개업체를 적발,조업중지 9곳, 시설사용금지 2곳, 나머지는 시정경고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단속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번 환경청의 단속이 무계획적이고, 건수올리기식 단속일뿐 아니라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처지에 조업중지 조치는 너무 심하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포항도금강판(주)은 폐수 배관 용접부위의 미세한 구멍으로 2~3말정도의 폐수가 흘러나온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10일간의조업정지로 약8천t의 철강제품을 수출하지 못해 50억원의 피해가예상된다며 지난 21일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다른 업체들도 고의적으로 공해를 유발시킨 업체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환경청의 단속과 처분은 마구잡이식으로 벌인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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