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협에서 공동구매한 참외규격상자를 이용한 농민들이 구형상자를 이용한 농민들보다 상인들로부터 가격을 적게 받았다며 고령군내 참외농민들이 손해 보상과 남은 규격상자의 회수를 요구하고나섰다.
고령군 다산면내 참외농가33명은 지난6월부터 9월까지 참외출하때 군당국과 농협, 농산물검사소등에서 농민들의 농산물 제값받기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공급한 참외규격상자를 공동구입해 출하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규격상자를 기피하면서 구형상자보다 상자당 가격을 평균 2천~3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바람에 농가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남은 상자를 회수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농민들은 상인들이 내용물을 확인하기위해 반밀폐식 구형상자를 선호하고있어 완전밀폐식인 규격상자를 기피하고있다며 규격상자의 보급에앞서 구형상자의 사용제한등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농협당국은 상품의 운반시 훼손을 막고 농민들이 일정수량을 정확하게 포장해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규격상자는 계속 확대보급해야된다며 일시적인 문제점은 상인들의 농간에 의한것으로 판단하고있다.
참외상자는 올해 연간 군내에 76여만장이 소요되며 규격상자의 보급은 13만4천장에 불과, 군과 농협은 규격상자공급을 위해 내년도에는 대폭늘릴 계획이다.
규격상자는 국비20%%와 지방비20%%등 40%%를 보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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