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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한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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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업체 시정명령"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 코오롱, 코오롱건설, 코오롱상사, (주)한화, 한화에너지, 금호텔레컴, 대림엔지니어링 등 30대 기업집단소속 7개 업체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금전신탁을통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한 업체는 모두 17개였으나 금전신탁 주식을 회사별 출자분에 합산한 결과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업체는 이들 7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출자한도가 1백13억원인 대림엔지니어링의 경우 9월1일 현재 출자총액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 2백99억원어치를 포함, 3백23억원으로 이중 예외인정분을 뺀출자한도 초과액은 1백92억원이나 됐다.

또 코오롱은 31억7천만원, 금호텔레컴은 20억6천만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상사는 각각 10억2천만원, 한화와 한화에너지는 각각 9억여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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