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차관의 도입이 허용돼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비를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이달중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대기업의 국산자본재구입용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또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비 용도의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에 환경기초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을 다음달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초 97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개정을 연내로 앞당겨내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고용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입하는 현금차관의 구체적인 규모나 용도는 다음달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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