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부지 대부계약 '특혜'

"경산시 위락시설 업소 구조물 설치"

[경산] 자치단체가 지역 농민에게는 제한을 하고 있는 하천부지 사용을 사치성 위락시설 특정업소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줘 말썽을 빚고있다.

경산시가 남천면 금곡리에 사우나, 수영장, 볼링장, 식당, 골프연습장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9일개업한 금원 맥스포랜트 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토록 국도변 하천부지 4필지 7백40평을 대부계약해준 사실이 밝혀져 인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하천부지는 경산~청도간 국도25호 커브길 도로변에 위치해 사고위험이 큰 데다 너비 30m도채 안되는 좁은 하천을 더 좁게 만들어 수해피해의 위험까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특히 이 업소는 대부계약을 한뒤 하천부지를 형질변경시켜 시멘트로 옹벽을 쌓고 영구구조물을설치한 것은 경산시의 특혜조치라는 여론이다.

농민들은 경산시가 농산물집하장,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도로변의 하천부지 대부는 거부하면서 사치성 위락업소에 대부계약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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