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유문옥과장)는 15일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 관계교육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기자재제조업체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거둔 신진과학대표 이달모씨(55.대구시 중구 남산동)에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5개 제조업체들로부터 이씨에게 전달된 돈중 일부가 교육공무원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교육기자재인 OHD (실물화상기)를 대구시교육청등 관계공무원에게 부탁, 관내 초중등학교에 납품되도록 해주겠다며 공급금액의 20%%정도의 돈을 거둔 혐의다.
검찰은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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