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제·개정안중 중요내용이 빠졌거나 도지사 권한으로 맡겨진 게 적잖아 의원들의 실질심사를 가로막는 의회경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9회 임시회의 경우 재정운영공개안 등 주요 조례안들이 하나같이 핵심사항 상당수를 누락한 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제출됐다.
이때문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샀으며 일부 조례안은 내용부실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재정운영공개안은 도 재정 전반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나 공개방법, 도지사 인수인계시공개대상 같이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개인열람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조차 없다.
문화엑스포의 준비 및 운영을 맡을 기구로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한 조례안에는 기금 목표액과 운용방법 등 지극히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화하는 내용의 경북개발공사 설립안은 공사 운영방법, 임명사장의 조건, 근무 공무원 수 등 중요사항 태반이 규정되지 않아 너무 일반적.총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이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됐다.
의원들은 조례안에 포괄위임 규정이 너무 많아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의안을심의하는 형편이라고 집행부인 도청을 비판했다.
문덕순의원(영천)은 재정공개조례의 경우 규칙으로 정한 게 태반이어서, 재정운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며 규칙은 도청이 의회 심의없이 만들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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