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를 낸 탤런트 신은경씨의 구속적부심 석방으로 사회적인 파문이 일고 있는가운데 음주.뺑소니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대구지법 이철규판사는 22일 술에 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19%%) 승합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과충돌, 상대차 탑승객 3명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김모씨(31.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또 이날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객 2명에게 각 전치3주와 10일의 상처를 입힌뒤 달아났다 자수한 김모씨(22.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특가법위반)을 역시 기각했다.
이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없음 과 초범이며 딱한 가정사정 등 을 들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신은경씨 사건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혼란이 온 것같다 며 관례에다소 어긋날지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며 또 내년부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불구속재판이 엄격히 지켜지게 된 만큼 지나친감정적 시각은 자제돼야 할 것 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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