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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志晩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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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2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38)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23일중 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네번째 적발된 지만씨에 대해 지난 사법처리때와는 달리 치료감호청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만씨가 히로뽕의 마수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일중 처음으로구속기소할 계획이며 치료감호 청구는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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