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에 물려 피하다 失足死 "주인1억3천만원배상"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28일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숨진 김모씨(24·여·대구 수성구 신매동) 유족이 개 주인인 정모씨(대구 수성구 시지동)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1억3천7백만원을 지급토록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지않고 입구에 머물면서 개를 너무 주시한 탓에 개가 뛰쳐나왔으며 개에게 물린후 현관안으로 들어오지않고 계단으로 급히 뛰어가다 실족한만큼 원고측 과실이 있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피고측 아들의 국어 교습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가 생후 1년4개월된진돗개가 달려들어 손등을 물자 계단으로 피하려다 실족, 머리를 다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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