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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도입철회 금융기관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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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일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고용조정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면서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흡수·합병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합병후 1년에 걸쳐 해고, 정직 또는 휴직시킬 수 있는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이 신설됨에따라 굳이 특별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고용조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한편 재경원이 고용조정제 도입을 철회함에 따라 지난2일부터 사복근무를 해온 대구,대동등 지역2개은행을 포함한 전금융기관 노조원들은 4일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13일간 철야농성을 벌여온 2개은행 노조간부들도 3일 농성을 해제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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