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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약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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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업주들이 차량의 도난이나 훼손시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모두 돌리는가 하면 주차권분실시 요금을 멋대로 징수해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3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 유료주차장 45개소의 주차장 약관을조사한 결과 주차차량의 도난·훼손이나 소지품 분실때 그 책임을 전액 이용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32군데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한국종합전시장, 롯데호텔 소공동점, 삼성본관 빌딩, 리츠칼튼 호텔, 대한생명 63빌딩,롯데월드 등이었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현대백화점, 대구 한국공항공단, 대전 유성호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할 경우 실제 영업 시작시간이 오전 9시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를개장시간으로 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오전에 차를 몰고나와도 1일주차요금 전액을 내도록 하는 업소가 39곳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백53건의 민원중 차량파손·훼손이 1백27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요금 68건(26.7%%), 차량 및부품 도난 12건(4.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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