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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교육부적응 중·고생 '특례 전·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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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중고교 중도탈락자를 위해 완전 기숙사제로 운영되는 정규학교와 프로그램형 교육과정이 신설되며 97년부터는 교육부적응자를 위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전학이 가능한특례전학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장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열어 청소년건전육성대책을 확정했다.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퇴생등을 위한 학교는 폐교학교나학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설립되고 마약, 약물, 알코올중독학생 등을 위한 치료교육도 병행한다.또 청소년의 대중 문화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98년에 대중음악학교 만화학교 영상학교 문화학교패션학교 등 6개교를 설립하며 장기결석 비행 등으로 중퇴한 학생이 학교복귀를 희망할 경우 정원외로 학기중 편입이나 재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가출학생의 일시보호를 위한 가출학생 쉼터를 서울 대구 등에 6개소를 설치하고 학생 징계제도도 학교봉사 사회봉사 등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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