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광역도로를 건설할 때 두 시·도의 접경지점에서 양쪽으로 합쳐 10㎞ 범위의 도로건설비 가운데 50%%는 앞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대한 국가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이 법안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를 걸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은해당 시·도가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되는 광역도로의 경우 두 시·도 접경지점에서 양쪽으로 합쳐 10㎞ 범위에 걸친도로건설비용은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50%%씩 분담토록 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짤 때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국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도시광역교통계정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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