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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공무원 학자금 상환기간 짧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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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학업을 장려키 위해 시행중인 대학교 학자금 대부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에게 총 16회(4년제대학 2자녀기준) 에 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이 대학교에 재학중일 때도 학자금을 빌려쓸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조건에있어서 자녀학자금의 경우는 무이자로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분할(전문대는2년분할)상환으로 서부담이 적은 편이나 본인 경우는학업기간에 관계없이 대부 종료후 연리10%%에 3개월 거치 6개월 원리금 균분상환으로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본인의 학자금 대부조건도 자녀학자금 대부조건과 같도록 개선되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조건이 이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녀 학자금 대부자금은 국고에서, 공무원 본인은 연금에서나오기 때문.

일선 공무원들은 "학자금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학업 장려인만큼 국가가 혜택의 범위를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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