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상자 보상금 사망자엔 7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의 불행에 뛰어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한 일반시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의사상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부상자의 경우에는부상 정도(1~6급)에 따라 최고 3천5백만원에서 최저 1천3백만원이 지급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백21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처럼 부분적으로 수정.증액됐다.

타인의 재산, 생명 등의 피해를 구제하려다 부상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의사상자 보상금은 올들어 10월까지 시민 10명에 대해 모두 2억5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