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불행에 뛰어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한 일반시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의사상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부상자의 경우에는부상 정도(1~6급)에 따라 최고 3천5백만원에서 최저 1천3백만원이 지급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백21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처럼 부분적으로 수정.증액됐다.
타인의 재산, 생명 등의 피해를 구제하려다 부상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의사상자 보상금은 올들어 10월까지 시민 10명에 대해 모두 2억5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