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상자 보상금 사망자엔 7천만원

남의 불행에 뛰어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한 일반시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의사상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부상자의 경우에는부상 정도(1~6급)에 따라 최고 3천5백만원에서 최저 1천3백만원이 지급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백21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처럼 부분적으로 수정.증액됐다.

타인의 재산, 생명 등의 피해를 구제하려다 부상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의사상자 보상금은 올들어 10월까지 시민 10명에 대해 모두 2억5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