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범죄예방과 10부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자동차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의 등록업무를 대행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제정, 연내에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새 등록규칙은 자동차번호가 알려져 범죄에 노출된 경우와 복수의 보유차량이 끝번호가 같아 10부제에 걸릴 경우 번호변경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의 변경사유는 구조.장치의 근본적인 변경과 국가안보상의 필요 등 2가지사항으로 한정해 번호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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