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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간 규제, 내년 4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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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의 할인특매(세일)기간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다.

할인특매기간에 대한 규제제도는 백화점의 사기세일 등을 막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도입됐으나내년부터는 백화점이나 의류업체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세일을 실시할 수가 있게된다.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KBS 정책진단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연간 60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돼온 할인특매기간 규제를 내년 4월1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제도 개편과 함께 가격인하제도에 대해서도 인하율표시를 금지하고 광고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내년 4월부터는 인하율을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기간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위원장은 세일기간이 철폐될 경우 연중 세일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 '상설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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