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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손칼국수' "상호 독점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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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칼국수'와 '명동식품 명동칼국수'.

두 업체가 명동칼국수 상호를 놓고 벌인 다툼은 상호 자체가 독점적 사용권한이 생겨날 수 없는것이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업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 부장판사)는 7일 명동칼국수 대표 고모씨(대구 중구 동인동)가 자신이 상표 등록출원한 '명동칼국수'를 상호에 이용한 명동식품 명동칼국수 대표 이모씨(대구 수성구 황금동)와 체인점 업주등 3명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구와 서울에 수년전부터 서울 명동 손칼국수, 명동 칼국수등 상호를낸 식당이 많은만큼 피신청인이 고의로 유사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특허와 달리 상표권은 등록 출원만으로는 법적인 보호권리가 인정되지않으며 그 이전에 냈던 명동칼국수 상표등록 출원도 지명이란 이유로 모두 거절됐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명동칼국수 대표 고씨는 지난해 7월에 회사설립과 함께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2개월후 이씨등이명동식품 명동칼국수 주식회사를 설립, 유사상호인 명동칼국수 체인본부와 체인점을 잇따라 열자 상호 사용을 금지토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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